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격조건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교육이수 방법
자금사용계획서 작성법
자격조건
아래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일 것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일 것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시 신청 가능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저축액(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이전 입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모집기간: '24.5.1.(수)~'24.5.21.(화)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방법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로그인 바로가기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자금사용계획서 작성법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서면 제출
자산형성포털 접속 바로가기 → 알림 → 자료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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