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2024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내용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아보기 → 아래설명이 머리 아프시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1.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계산법 알아보기)
3.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계산법 알아보기)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가구'란?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간(12회) 매월 지원합니다.
2. 중간에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12회분을 지원합니다.
3.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 월세가 50만원이고 주거급여로 20만원을 지원받는 사람은 50만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아보기
아래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하시면 지원대상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2024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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