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방법
종합소득세란?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종합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아서 세금을 매겨요.
신고 대상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2)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4) 퇴직 이후 연금만 받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기간
5월 (5/1~5/31) 중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앱” 설치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4) 우편 신고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후, 적정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공시는 없지만 7월 초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환급금 조회 & 수령 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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