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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신청, 발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 발급과 주민센터 방문,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목차
먼저 주택의 소재지를 확인
인터넷 발급방법
주민센터 발급방법
먼저 주택의 소재지를 확인
1) 해당 주택이 서울인 경우: 인터넷 발급 & 주민센터 발급 모두 가능
2) 해당 주택이 서울외 지역인 경우: 주민센터 발급만 가능
인터넷 발급방법
1)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
2)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검색하고, 공동주택 가격확인 발급신청을 클릭
3) 주택의 주소지를 적어줍니다. 번지수 검색 후, 특수주소에는 세부주소를 적습니다.
4) 수령방법: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발급 중 선택
5) 근처 가까운 동사무소를 검색하여 선택
6)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안내문자를 확인하고 발급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발급방법
해당 주택이 서울시 외 지역이라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여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발급시에는 800원의 수수료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기가 없는 경우 10분 내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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