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목차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
소득공제 혜택
구비 서류
KB국민은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1.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한 경우: 5억원 이하
2.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1.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비 서류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3)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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