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과 3월에 있습니다.
오늘은 9월(9/1~9/19)과 3월(3/1~3/17)에 하는 반기신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정기신청 / 반기신청
신청자격 조건
지급액 산정 기준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이며, 6월이후 신청한 경우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월에 꼭 신청해야겠죠?
- 반기 신청
정기신청을 못했다면 반기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9월1일 ~ 9월19일 / 하반기는 3월1일~3월17일 입니다.
정기 신청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딕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년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
1. 9월에 신청하시면, 먼저 예상 연간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식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6)
2. 계산된 금액의 35%를 12월말에 지급합니다.(=상반기 지급액)
3. 3월에 신청하시면, 6월에 정산되는 지난해 연간 급여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6월말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3.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4.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금까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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